18세미만자 아들 여권재발급하기!!<수정판>
작성일: 2006년 12월 15일
만18세가 되지 않은 아들의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여기저기 검색했는데, 인터넷에서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되어, 대구 시청 여권과(053-803-2873) 에 전화를 해서 준비물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가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물었으므로 해당 내용.....
<문의 내용>
1) 만 18세 미만의 남자아이
2) 여권만기일 한달 전
3) 엄마가 직접 여권 발급 신청하러 갈 작정
4) 복수여권(5년짜리)
<답변 내용>
1)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가야함-여행사 등 위임의 경우는 제외.
2) 준비물-5년짜리(복수여권)와 1년짜리(단수여권)의 경우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음.
ㄱ) 아들(딸)의 여권용 사진 2매<사진 바탕이 흰색일 것>
ㄴ) 보호자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ㄷ) 구 여권
ㄹ)수수료(복수여권): 47,000원 * 재발급과 신규발급의 수수료 차가 없어졌음
=>수정: 15,000원
대구시청여권과의 근무시간
9시~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053-803-2873)
* 전화 내용대로 준비를 해서 여권 발급하러 점심시간 무렵에 시청여권과로 갔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발급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동작을 빨리하면 되는냐가 신청을 빨리 하는 관건일 뿐, 정말 짧은 시간(20분)에 절차에 따라 신청을 마쳤다.
22일 이후에 신청했던 사람이 -엄마-가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져가면 찾을 수 있다.
수수료는 전화상으로 신규 재발급이 인지료나 수수료가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15,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