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가족복지론'
OECD국가와는달리 우리나라 한국노인들의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사적이전 소득에 대체로 의존하고 있다.노후준비방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종다는 전제를 하면 ,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부족 노후준비 착수 시기를 늦추는데 영얗을 줄 수 있어 향후 미래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동거를 통한 부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노인1인 '단독가구'형태가 증가,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70.7%에서 31.7%꺼자 계속해서 감소하는 밤년
가족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점차 증가.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
사회정책적 측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10년 후인 199년에야 전국적으로 확대됨 따라서 현 세대 노인들의 수금율과 수급액이 낮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짧은 가입기간과 65세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특례수급자의 영향을 받음
낮은 가입률- 납부 예외자를 포함하여 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보험료 미납자 등은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의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연금수급 사각지대가 될 개연성이 농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이다
연금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적연금으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함
실제로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하고 공적연금에만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와 삶의 질향상을 위해 고연령층을 위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