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교과목별 필요최소이수단위 기준
서울대학교에서 교과목 이수단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등학교 각 학교에서 제2외국어가 소외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아래 조항 중 1의 나,다항목에서
나. 제2외국어의 경우 기준단위 6단위를 4단위로 감축 운영하더라도 이를 인정함
다. 각 교과별 선택과목 중에는 반드시 심화선택과목(또는 전문교과)이 1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예·체능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와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라고 제시된 때문이다.
외국어는 단어만의 지식은 절대 아니다.
외국어 시간을 통해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나라의 생활이나 의식을 알게 되는 초석이 된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시된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교별 수능 과목 선택제를 도입함으로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교과'인 제 2외국어의 존치를 우려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제2외국어를 배제 하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고등학교에서는 심지어 2005년도 운영계획 되어 있던 제2외국어 배정시간 (고2때 주당3시간, 고3때 인문과정 2시간)을 언어와 수리 사탐 과탐의 시간에 밀려 최소단위 즉, 수학과학계열에서 요구하는 최소단위4단위로 감하게 된다. 물론 인문과정에서도 고3에서의 4단위를 제외시켰다.
다시 말해서, 억지스러운 교육과정 조절로 인해, 현 고2학년은 제 2외국어를 고3때만 주당 3시간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
1. 교과목별 필요최소이수단위의 기준 <서울대학교입시본부>
과 목 군 |
교과 |
국민공통 기본교과 |
대학공통필요 최소이수단위 (예·체능계 모집단위 제외) |
예·체능계 모집단위 | ||
선택과목 |
소계 |
선택과목 |
소계 | |||
인 문· 사 회 과 목 군 |
국 어 |
8 |
12 |
20 |
8 |
16 |
사회· 도덕 |
12 |
10 |
22 |
4 |
16 | |
과 학· 기 술 과 목 군 |
수 학 |
8 |
12 |
20 |
8 |
16 |
과학· 기술 |
12 |
10 |
22 |
4 |
16 | |
예· 체 능 과 목 군 |
체 육 |
4 |
- |
4 |
- |
4 |
음 악 |
2 |
- |
2 |
- |
2 | |
미 술 |
2 |
- |
2 |
- |
2 | |
외 국 어 과 목 군 |
영 어 |
8 |
16 |
24 |
8 |
16 |
제 2 외 국 어 |
- |
6 |
6 |
6 |
6 | |
교 양 과 목 군 |
한 문 |
- |
- |
- |
- |
- |
교 련 |
- |
- |
- |
- |
- | |
교 양 |
- |
- |
- |
- |
- | |
합계 |
(56) |
(66) |
122 |
(38) |
94 |
가. 사회교과에 도덕교과를, 과학교과에 기술·가정교과를 포함할 수 있음
나. 제2외국어의 경우 기준단위 6단위를 4단위로 감축 운영하더라도 이를 인정함
다. 각 교과별 선택과목 중에는 반드시 심화선택과목(또는 전문교과)이 1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
(단, 예·체능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경우와 제2외국어 과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2. 적용범위
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에 대하여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만 적용함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6차 교육과정 이전 고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3. 세부사항
가. 교과목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교과목별 소계를 기준으로 함
1) 교육과정 특성 및 여건에 따라 특정 교과목을 증감 운영한 경우나 국민공통 기본교과 편성 기준단위를 충
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선택과목 추가 이수 등을 통해 해당 교과목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의 소계를 충족하면 됨
2) 교과 재량활동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별 이수단위에 포함할 수 있음
나. 과학, 국제,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특성
을 고려하여, ‘대학공통 필요 최소 이수단위’ 기준 중 사회·도덕교과와 과학·기술교과에 한하여 교과목별 필요최소
이수단위를 각 16단위로 하고(총 110단위) 심화선택과목(전문교과 포함) 1과목 이상 포함 요건을 적용하지않음
다. 공업, 농업, 상업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예술, 체육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실습 위주의 해당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예·체능계 모집단위의 기준(총 94단위)을 적용함
4. 평가 및 반영 방안
가. 7차 교육과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함
나. 학교별 여건과 교육과정 특성, 전학, 조기졸업, 외국 고교 교육과정 이수 등의 특수한 상황 및 미충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단계 전형총점(통합전형의 경우 전형총점)에서 감점 또는 결격 처리
할 수 있음
1) 교과목별 필요 최소 이수단위 미충족 이수단위(소계 기준)의 합이 6단위 이상인 경우
2) 심화선택 1과목 이상 포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